경기 공항버스 요금 최대 4000원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03시 00분


원가 분석뒤 2월 요금 개선명령

 경기도에서 김포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요금이 3월까지 최대 4000원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1일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152대)에 대해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해 공항버스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에 한해 경기도가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면허와 달리 운수회사가 적정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들은 승차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아왔다. 반면 공항을 오가는 일반면허 시외버스(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는 한정면허보다 요금이 500∼3500원 저렴하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됐다”며 “비싼 요금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공항버스#인천공항#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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