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김포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요금이 3월까지 최대 4000원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1일 한정면허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152대)에 대해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해 공항버스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에 한해 경기도가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면허와 달리 운수회사가 적정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들은 승차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아왔다. 반면 공항을 오가는 일반면허 시외버스(4개 업체 19개 노선 121대)는 한정면허보다 요금이 500∼3500원 저렴하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됐다”며 “비싼 요금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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