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도살처분·반출제한 대상이 된 닭과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31일까지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AI로 닭이 대량 도살처분된 탓에 닭과 계란 값이 폭등한 현실을 고려해 AI 축산물 유통 단속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 AI 발생 당시 감염의심 닭과 오리를 무단 반출해 유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I 감염의심 축산물이 유통되거나 관련 첩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명절을 앞두고 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밖에 선물·차례용 위해식품 수입·제조와 유통, 허위 원산지 표기 및 과장 광고, 불량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압수한 불량식품은 적극 폐기처분하고 불량식품 첩보 수집을 강화해 유통 가능성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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