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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음주뺑소니 당시 블랙박스·CCTV 영상 다시 보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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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12:29
2017년 1월 4일 12시 29분
입력
2017-01-04 12:23
2017년 1월 4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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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선수 강정호 씨(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지난달 강 씨의 음주운전 사고 장면도 재조명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외제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삼성동 G호텔로 향하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씨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도로 시설물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에도 강 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현장을 살펴보면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강 씨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친구 유모 씨(29)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확인결과 유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을 불러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궁했으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당시 차량에 동승한 친구 유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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