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난로 제조업체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3일 벽걸이용 원적외선 난로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 피해를 본 장모 씨 등 3명이 난로 제조업체 H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 사는 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벽걸이용 원적외선 난로를 사용하다 제품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으로 번지며 가재도구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장 씨 가족은 난로를 안방에 켜둔 채 화장실에 있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장 씨는 "문제의 난로를 5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했고, 사용설명서와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며 제품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 배선에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발견됐다"며 "내부 배선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눌러서 전선이 끊길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5년 이상 난로를 쓰면서 사용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장 씨 등이 난로가 있던 안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화재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난로 제조사의 책임을 70%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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