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육류 담보 사기 대출 정황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9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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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이 냉동 수입육을 담보한 사기 대출에 휘말린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육류(肉類)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동양생명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일부 육류 담보 대출의 연체가 지속돼 경위 파악을 하다가 같은 담보를 놓고 여러 금융사가 동시에 대출해준 정황을 발견했다. 동양생명이 취급하는 육류 담보 대출은 총 3800억 원 규모다.

육류 담보 대출은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한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대출기간이 짧지만 이자율이 높아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한다. 육류 등 동산(動産)에 대한 담보 대출은 부동산 같은 등기제도가 없어 중복 담보 대출의 위험이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건 수억 원 규모지만 다른 대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28일 육류 담보 대출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창고업자와 유통업자 외에 금융사가 담보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 대상에 수입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체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 닭고기의 출하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고기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닭고기마저 공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길지 않아 수입 닭고기 유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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