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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세 조종’ 혐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직원들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2-29 21:28
2016년 12월 29일 21시 28분
입력
2016-12-29 21:26
2016년 12월 29일 21시 26분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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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종해 국민연금에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시세 조종으로 4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국민연금에 몰아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성모 씨(49)와 주식운용팀장 이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위탁을 받아 1조80000억원 규모의 주식 펀드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6~9월 CJ 등 5개 코스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4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 등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특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윈도 드레싱' 수법을 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정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당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약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당하는 상황에서 시세조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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