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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형표, 특검 1호 영장…‘합병 지시’에 ‘위증’ 혐의 추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9 20:22
2016년 12월 29일 20시 22분
입력
2016-12-29 20:11
2016년 12월 29일 20시 1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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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문형표… 특검 “구속영장 방침”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28일 오전 1시 45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전 4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문 전 장관이 수의를 입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최순실 특검 1호 영장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문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진행한 특검팀이 8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문 이사장에게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의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문 이사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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