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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동’ 보다가 딱 걸린 중학교 교장, 직위 해제 “스팸 메일 우연히 열어보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6 15:27
2016년 12월 26일 15시 27분
입력
2016-12-26 09:20
2016년 12월 26일 09시 2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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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돼 직위 해제됐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 씨(61)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시청하다가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혔다.
해당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 씨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본 한 학부모가 “교장이 교내에서 야동을 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A 씨는 지난 14일 직위 해제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여 간 퇴근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봤다.
A 씨는 “스팸 메일을 우연히 열어보다 야동이 재생됐다”면서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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