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2)와 이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에서 대남간첩 총괄기구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25국은 대남 간첩을 남파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다.
김 씨 등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 후 '민주노총 내 계파 간 세력판도' '총파업 관련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 국내 정세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중 국정원에 체포됐고 같은 날 이 씨도 경기 안산 자택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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