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에 원룸형 임대주택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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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정신질환자 대상… 38채 시범운영… 월세 10만∼15만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숙인 주택’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원룸형 임대주택 38채를 지원받아 이달부터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입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 무엇보다 입주한 노숙인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크기는 15∼30m²로 월세는 10만∼15만 원이다. 노숙인 입주자가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 급여 등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고 보증금(300만 원)은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기존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은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고 2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한다. 이 때문에 알코올의존증이나 정신질환 병력자의 경우 퇴소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기가 어려웠다.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이처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이 주로 입주한다. 서대문구의 원룸형 임대주택 18채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 노숙인, 송파구에 소재한 20채에는 알코올의존증인 남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전문 관리자가 배치돼 치료와 재활,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 지역 노숙인은 총 3476명으로 이 중 약 90%를 차지하는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나머지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의 분석에 따르면 임대주택 방식의 노숙인 관리 비용은 다른 노숙인 시설의 77%에 불과하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상당수 노숙인은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노숙인#임대주택#서울시#지원#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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