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3년·김수민 2년6개월 징역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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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두 의원과 공모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영세업체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 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객관적인 증거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TF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브랜드호텔이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국민의당이 (검찰 주장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면 하도급 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몰래) 거래했을 것"이라면서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충분한 정황 증거들이 있다. 검찰의 주장은 추측이거나 짐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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