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땐 車2부제-공사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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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0년엔 전국으로 확대 계획

 내년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의 공사가 중지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 평균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하면서, 다음 날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나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을 2부제로 운행하고 공공사업장의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m³당 50μg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제된다. 관련 법규를 마련 중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중앙정부와 도로교통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대형 행사 때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대기가 바로 깨끗해지는데 이와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미세먼지#차2부제#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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