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가운데)이 올 4월 독일 드레스덴 시를 방문해 현지에서 운행 중인 도심 노면전차인 트램을 시승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노면열차) 건설이 관련법 부재로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 일부가 통과돼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의원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트램 3법’ 통과 대전건설 청신호
도시철도법은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과 함께 ‘트램 3법’으로 불린다. 트램 건설 때 전용차로와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차량과 함께 주행할 수 있는 혼용(混用)차로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자는 도로에 트램을 건설할 경우 트램 전용도로 또는 트램 전용차로를 설치해 트램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트램 통행 구간을 표시한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철도법의 이번 국회 통과는 대전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나 예산 배정 등을 신청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대전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관련 법도 낙관적
한편 트램 추진에 필요한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철도안전법은 철도 경계선에서 30m 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선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도로 일부를 철로로 활용하는 경우 노면전차 성격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은 트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2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트램 3법’ 가운데 기본법인 도시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나머지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와 협조를 강화해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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