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사에 금고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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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소홀로 중한 결과 발생”

 강원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사 방모 씨(57)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 범위 내에서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 버스 운전사로 일반 차량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4명이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봉평터널 참사는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했다. 시속 91km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봉평터널#관광버스#운전사#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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