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동수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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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55·인천 계양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진철)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총선 전인 올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문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 모 씨(54)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유 의원의 동생(53)도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0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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