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평균 20만원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4일 20시 10분


코멘트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이 20만 원 가량 줄어든다. 또 다태아(쌍둥이 이상) 진료비 지원 금액도 20만원 가량 늘어난다. 반면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가 신설돼 외래 진료 내시경 비용이 최대 8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감염예방 관련 수가 신설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을 막는 조치로 임신, 출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 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급 40→20% △의원급 30→1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병원비를 보면 임신 기간 임신부 1명의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이 약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다태아(쌍둥이) 임신 건수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했다.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도 70%에서 10%로 낮아진다. 조산아 외래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산아 상태를 세밀히 볼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도 급여로 전환해 검사 비용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내시경 비용 등은 오르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내시경 세척,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기 때문. 의료계에 따르면 내시경은 위 정막이나 장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다. 이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 후 특수 소독액, 특수 소독 기계로 세척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소독을 제대로 안 해 감염 위험 문제가 컸다.

이에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1만2111원¤1만3229원)이 신설된 것. 이로 인해 내시경 이용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787~7937원 가량 늘어난다. 또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주사 등 12개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사용비를 올해 말부터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배뇨 관련 의료기기 소모품 비용 지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 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20종 건보 적용 등도 시행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