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로비 명목’ 뒷돈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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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로비 명목으로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56)에게 징역 2년에 88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 근무하며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이미 낙찰 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는 전역 후에도 방산업체 두 곳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방산업체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전역 이후인 2014년에도 S사로부터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 청탁과 함께 방사청 로비 대가로 5400만 원을 받는 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8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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