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수혜 의혹’ 이이재 기소…김한표는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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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 씨(59)로부터 서울 여의도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의 전 비서관(6급) 이모 씨(38)가 이 오피스텔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이 전 비서관과 오피스텔 제공자 이 씨를 연결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경찰에 출석해 "이 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 씨와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의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김한표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 2012년 5월 지인 김모 씨(63)를 통해 이모 씨(59)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1년6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역시 비서 옥모 씨(35)가 실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 보증금, 월세 1760만원은 이 씨와 그의 친구 김모 씨(63)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5일 경찰에 출석해 "오피스텔 제공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김 씨와 평소 잘 알던 내 비서가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김 의원이 비서의 오피스텔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비서 옥 씨에 대해서는 24일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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