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맨발소녀’ 사건 10개월 만에 아버지 친권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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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맨발소녀'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아버지 박모 씨(33)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딸(현재 12세)의 친권 대행자로는 정식으로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선임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자신의 딸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여서 오랜 기간 심리치료를 하느라 친권상실 결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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