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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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 기소)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한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000여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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