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 직장 동료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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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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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를 의심해 아내 직장동료의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4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품 대리점 앞에서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건 당일 A 씨에게 불륜 문제를 따지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A 씨가 잘 못을 인정하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것으로 수법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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