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군수업체 대표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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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일으킨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 즉각 항소 방침을 정한 검찰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 씨(63)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방탄복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가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을 임대업체에서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부분은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어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S사가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수생산설비는 5cm 바텍이 가능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들이 보유한 설비는 2.5cm 바텍만 가능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납품실적증명원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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