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집회 방해” 강정마을 주민, 항소심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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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촛불문화제가 경찰에게 방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긴 강정마을 주민들이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0일 김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사였다면 건설사업단의 의사에 반해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직원을 밀치고 무리하게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은 당시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이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6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인근에서 촛불문화제 무대를 설치하다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해를 받았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관계자들과 합의하고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김 씨 등은 수십 명의 경찰들에게 이동을 제지당했고 이에 "경찰이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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