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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 도움, 구매자에 알릴 의무 있나”…무죄 주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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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18:09
2016년 10월 10일 18시 09분
입력
2016-10-10 17:50
2016년 10월 1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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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법정에 선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조수) 도움을 받았다고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영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외국에서는 조수를 많이 써서 인터뷰에서 그게 관례라고 말한 것”이라면서 “국내 작가 중에 조수 안 쓰고 묵묵히 창작하는 화가들에게는 죄송하고 사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영남 측 변호인은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림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미술이 관련된다고 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게 많은데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처음에 덧칠 등을 (조수가) 90% 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를 그렸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모든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낸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조영남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 씨 측 변호인 역시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게 없고 돈을 가로채려는 뜻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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