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부분공개키로…유족 “전문 공개해야”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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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백남기 씨(69)의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부검영장 전문공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과 변호사, 외부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3장의 부검영장 가운데 판사 및 검사의 이름,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청구 이유 등이 기재된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영장집행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정일 변호사 등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측에 부검을 위한 3차 협의를 요청하고 답장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경찰의 부검영장 부분공개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국감에서 공개한 내용을 열람케 한 것으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3차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지영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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