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유족 ‘연명의료중단선택권’ 무시…무리한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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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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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무기록지에서 “고(故) 백남기 씨와 보호자의 ‘연명의료중단선택권’을 무시하고, 무리한 연명치료를 시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동아닷컴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마지막을 지켜본 의사의 소신과 고민, 그리고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의무기록지) 곳곳에 쓰여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백남기 씨 담당 전공의는 2016년 9월 6일 의무기록지에 장시간 보호자와 상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당시 의무기록지를 보면 담당 전공의는 “7월 17일 환자의 부인이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확인하고 환자의 사고 전 의사이자 가족 전체의 의견임을 확인 서명했다”면서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현재 본인이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공감함”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해’와 ‘공감’이라는 표현은 통상 의무기록지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또 9월 7일자에선 “채혈가능한 정맥을 찾아봤으나 마땅한 혈관이 없음”, “PICC 통한 채혈을 시도했으나 역류가 잘 되지 않음”, “우측 노동맥을 찔렀으나 검체량이 부족해 다시 노동맥 또 찌름” 등 채혈조차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공의 3년차가 채혈 가능한 정맥을 못 찾을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무리한 연명치료로 백남기 씨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 측이 환자와 보호자의 ‘연명의료중단선택권’을 무시하고, 무리한 연명치료를 시행한 정황에 대해 국감을 통해 밝히고 서울대병원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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