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사건수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20시 36분


코멘트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S 법무법인 한모 대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에게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 변호사 지난해 11월 금전 문제로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A 씨에게 "주심 대법관과 경기고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니 잘 얘기해 보겠다"며 수임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A 씨에게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300만 원대 의류 티켓도 받아 챙겼다.

A 씨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한 변호사가 "잘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뿐만 아니라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절차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가압류 사건의 의뢰인에게 공탁금을 받고도 법원에 내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게 한 사실과 수임료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한 변호사는 로펌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1100여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5월에도 재판장 휴가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한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