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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롯데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6 11:14
2016년 9월 26일 11시 14분
입력
2016-09-26 11:11
2016년 9월 26일 11시 1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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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동아일보DB
검찰이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이름을 한국·롯데 계열사 등기이사에 올려놓고 아무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등을 통한 10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혐의 내용, 죄질을 볼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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