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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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61·출국금지)이 20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102일 만이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막내딸 신유미 씨(33)가 롯데 계열사로부터 각각 400억 원과 10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것에 신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 씨(57)의 전 재산을 국세청과 공조해 압류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증여세 30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신동빈#검찰#소환#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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