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 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의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 받아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에게 징역 1년 6월을,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 씨(53)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 씨(51·구속기소)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 중 2200만 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 씨(55)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책임자 김 씨의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올해 4월 9~14일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식대 등의 자금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사무장에게 제공하거나, 신고 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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