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돌이 마크’ 무단 사용, 홍보물 만들어 광고비 챙긴 기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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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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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돌이 마크’를 광고에 사용하고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특수지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A일보 기자 B 씨(54)와 이 회사 대표 C 씨(62)를 상표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창원, 양산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 공익광고 아래 상호를 넣어 가게를 홍보하라”며 자영업자 추모 씨(48) 등 19명으로부터 12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우리 회사가 4대 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며 포돌이 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으면 광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돌이 마크는 상표권이 등록돼 있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광고기획사도 운영하는 B 씨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물 90여 개를 제작해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하기도 했다. C 씨에게는 B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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