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비서실장,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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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취업 가능’ 결정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사진)이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는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김 전 실장이 퇴직 전 5년간 다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대통령비서실장을 맡다가 지난해 2월 물러났다. 2010년부터 비서실장을 맡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상임고문과 한국기원 부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84)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 고교를 다녔고 바둑 애호가로도 유명하다. 김 전 실장은 한국기원 부이사장과 고문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에서 바둑진흥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1999년부터 매년 한국기원과 함께 ‘농심신라면배 세계최강전’ 바둑 대회를 개최하면서 김 전 실장과 친분을 쌓았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취업#김기춘#농심#비상임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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