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학병원 의사야” 결혼식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알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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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병원 의사,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분을 사칭하며 결혼빙자 사기를 치는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 씨(41)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 씨(36)에게 본인을 서울대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병원 개원 자금 3억6000만 원을 요구했다. 결혼을 전제로 윤 씨와 동거하던 그의 거짓말은 갈수록 담대해졌다. 이 씨는 결혼 이벤트사를 통해 역할 대행 부모를 상견례에 참석시키고, 하객을 동원해 가짜 결혼식을 했다.

결혼 후에도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이 씨는 채팅 앱, 낚시 동호회 등을 통해 자신을 의사 혹은 유명 로펌 변호사라고 속이며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남성들에게도 “주식으로 높은 수익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수 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 씨의 진짜 정체는 의약품 업체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영양제와 폐렴 구균 백신을 윤 씨와 그와의 두 살배기 아이, 윤 씨 가족 등에게 주사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본인이 의사라고 속였다.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들은 그가 윤 씨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줄줄이 발각됐다”며 “거액을 투자할 땐 계약자의 신분과 경력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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