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는 말 살아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20시 09분


코멘트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말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다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과 비서진들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진실들이 어긋남 없이 맞물린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갖는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높은 수준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은 이 전 총리에 대한 복수심리가 담겨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취 내용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