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실형 선고…과거 청학동 ‘부실식단-성추행’ 논란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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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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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예의와 인성을 가르치는 청학동 훈장이 욕설과 함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혐의로 29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욕설과 함께 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은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 씨(5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학동 훈장 A 씨는 지난 2월 주차 시비가 붙은 B 씨를 향해 “눈깔을 빼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자량으로 “사과하고 가라”는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학동 훈장이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7년 청학동 일부 서당에서 부실한 식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MBC ‘불만제로’에 의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서당은 감자와 당근만 넣은 볶음밥을 만들었고, 반찬은 단무지 두 개와 소량의 국물만 제공했다. 다른 식사시간에 나온 식단도 김치와 국을 제외하면 초라한 반찬 두개가 전부였다. 심지어 콩나물국엔 콩나물 서너 개 만이 눈에 띄었다.

사진=불만제로 캡처
사진=불만제로 캡처


2008년에는 청학동 훈장이 서당에서 교육중인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A서당에서 2년 전부터 예절교육을 받던 B중학교 학생 C양 등 여중생 2명은 새벽 잠을 자던 도중 D훈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 D훈장은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논란이 됐다.

한편, 청학동 훈장 폭행 사건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청학동 훈장 사건 기사에 관련 논란을 꼬집으며 비판에 나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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