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확정’ 인분교수 엽기 가혹행위 보니…피해자 “인분, 포도주라 생각하고 먹으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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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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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채널A 캡처
사진=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채널A 캡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가 진술한 가혹행위 내용이 재조명받았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인 제자 A 씨(30)는 지난해 7월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에게 2013년부터 당한 끔찍한 가혹행위에 대해 털어놨다.

A 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또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다른 제자들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전화?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25)와 정모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제자 김모 씨(30)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30)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장 씨는 또한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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