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분교수’ 장모 씨에 징역 8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11시 42분


코멘트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25)와 정모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제자 김모 씨(30)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기지역 소재 모 대학 교수였던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자 A 씨(30)를 둔기로 때리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디자인 관련 업체 등에서 법인 돈 1억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가 A 씨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장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가 제외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