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가족회사 ‘정강’ 계좌추적… ‘이석수 특감팀 증거인멸’도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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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별수사팀, 고발인 불러 조사… 靑-언론사 압수수색할지 주목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인 ‘정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 측이 차량 리스 비용과 생활비에 썼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수석과 그의 처가를 뇌물 수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윤 대표는 “우 수석을 체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를 불러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을 보완 조사했다.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대한민국미래연합 상임대표 강사근 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으로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했다. 강 씨는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은 증거 인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 규정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은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기자가 속한 언론사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탄압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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