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터널 안 CCTV 설치해 차로변경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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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1터널, 올해 말 시범운영… 적재불량 화물차 등도 적발
車번호판 인식… 경찰고발 추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불법 운전 자동 적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식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공은 올해 말부터 폐쇄회로(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불법 운전 단속 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속도로 터널에 무인 단속 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발생한 봉평터널 입구(강원 평창군), 마래터널(전남 여수시) 사고 등과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터널용 불법 운전 자동 적발 시스템은 CCTV 4대와 터널 진입부의 무인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목적지가 같은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붙어서 줄지어 달리는 것) 등을 단속한다.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터널에 들어오는 차들의 적재 불량·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CCTV는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1개 차로만 감시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기술적으로 발전된 부분이다. 도공은 이렇게 수집된 차량 정보를 근거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도공은 또 차량의 터널 진입·통과 속도를 비교해 터널 안에서의 평균 주행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구간 단속 CCTV’를 늘릴 것을 최근 경찰에 건의했다. 이전에는 터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려웠다. 일반 도로에서처럼 카메라를 한 대만 설치할 경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김동인 도로공사 교통처장은 “유류·화학류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5km 이상의 긴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관계 기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터널#cctv#차로변경#창원1터널#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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