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저지른 가혹행위 보니…물고문·치약 먹이기 등 ‘엽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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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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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윤일병과 공범들이 저지른 가혹행위들도 다시 거론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14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개 흉내를 내게 해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부어 고문하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해 온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이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 병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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