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검-고검장, 직접 뽑아야”…검찰개혁 권고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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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 선출제’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등 검찰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변협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방법의 검찰 개혁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출직 전환 △검찰심사회 도입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 △수사단계 선임변호사 공개 의무화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 △법조비리전담부 신설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담았다.

변협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장 선출제’를 제안했다. 지검 및 고검 검사장을 임기 2년으로 정하고 인사권자가 아닌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이 투표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며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협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대신 기소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공개되지만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아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변협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며 “대한변협이 제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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