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신청자 해마다 급증…5년전보다 13배, 이유 봤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2일 10시 49분


코멘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출생년도에 따라 60~65세까지로 정해져있는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75명이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2년 776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만4464명으로 불어났다. 5년 전보다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올해 5월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6228명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신청자 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당장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조금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아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기연금 제도는 2007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 7.2%씩 이자를 가산해준다. 당초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연금 수령액의 일부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됐다. 연기연금은 처음으로 연금을 신청할 때 혹은 연금을 받은 기간 중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