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담배 안피우는 남편 니코틴 중독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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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에 ‘원액’ 섞어 먹여 살해한 듯
내연남과 10억재산 가로챈 40대 구속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와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송모 씨(47·여)와 내연남 황모 씨(4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씨는 황 씨와 공모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오모 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사망 당시 외상이 없었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오 씨는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오 씨는 초혼으로 송 씨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동거해왔다. 송 씨는 남편이 숨진 뒤 집 등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다. 남편 사망보험금 8000만 원도 수령하려 했지만 보험사는 남편 사망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지급을 거부했다. 송 씨가 내연관계인 황 씨의 계좌로 1억 원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황 씨는 2년 전부터 송 씨를 만나 왔다. 황 씨는 오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다.

경찰은 송 씨가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내연남인 황 씨와 공모해 오 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송 씨와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니코틴#수면제#살해#내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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