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前 여친, 김현중에 1억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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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30·사진)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며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32)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A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년 간 김 씨와 사귀며 총 5차례 임신을 했는데 두 번째 임신 중인 2014년 5월 김 씨가 A 씨의 배를 때려 유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측은 A 씨가 두 번째 임신을 아예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것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 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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