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승부조작’ 인정 “문우람에 미안”…檢, 징역1년·집형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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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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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1년 집형유예 2년이 구형돼 실형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1년 집형유예 2년이 구형돼 실형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태양과 브로커 조모 씨,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따라서 이태양은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한데 이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태양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들과 팬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어 할 문우람에게도 많이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선발로 뛴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등을 브로커 최 씨로부터 청탁받고 승부조작에 성공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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