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아닌 ‘뺑소니’하다 …혐의 추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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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리던 김 씨의 푸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택시 등 차량 5대와 부딪히는 모습.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리던 김 씨의 푸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택시 등 차량 5대와 부딪히는 모습.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2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가해 운전자 김모 씨(53)가 뇌전증으로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대형 참사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 주목된다.

부산·경남 지역 민방 KNN은 4일 가해 운전자 김 씨가 대형 참사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방송에 쓰인 블랙박스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 전방 500m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있다.

뺑소니 후 도주 상황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해운대 경찰서 이익환 교통조사계장은 해당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에 있는 차를 피해서 진로변경을 하고 다시 비어있는 차로로 계속 진행한 것을 봐서 의식이 없었다거나 행동을 제어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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