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병력…뇌전증이란? 운전면허 관리 허점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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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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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7중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뇌전증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뇌전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전증은 뇌기형, 뇌종양, 뇌중풍,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뇌 손상이 발생하면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손상된 신경세포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나타나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가 된다.

원래 간질이라는 용어로 불렸으나, 간질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편견이 강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간질’이라는 용어를 ‘뇌전증’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1일 운전자 김모 씨(53)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병원 측에 확인해본 결과,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씩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밝혔다.

뇌전증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무조건 막을 순 없다. 또 운전자 스스로가 간질증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 제한할 방법도 없다. 이에 운전면허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시적성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단계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늘리고 판정위원회에 다양한 심사위원을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신호를 어긴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친 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교통사고로 해운대로 피서 온 홍모 씨(42·여)와 아들 하모 군(18), 김모 군(15) 등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해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A 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가 길 건너고 그 다음 신호에 기다리던 차들이 신호 받고 송정방향-중동교차로 직진신호였을 것”이라면서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현장에) 돌아가 보니 아수라장이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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