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실업크레딧 제도 8월 1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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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현재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크레딧 제도에서의 보험료 기준은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의 9%. 이중 25%만 개인이 내면, 75%는 정부가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 원일 경우 그 절반인 60만 원(인정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9%)인 5만4000원 중 약 1만3000원(25%)만 내면 정부가 약 4만1000원(75%) 지원하는 것.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더라도 이 액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에 유리하다. 추후 받는 노령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득자나 자산가(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초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1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12개월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 인정 신청서 등)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돼 편리하다.

복지부는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자 약 34만 명이, 다음해에는 약 8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은 고용노동부(연금보험료의 25%)와 국민연금기금(25%), 고용보험기금(25%)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올해는 665억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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