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등 캠핑카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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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8일부터 캐러밴 등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끌려가는 차 중량이 750kg을 넘으면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로 30t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따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대다수 캠핑카 중량이 3t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소형과 대형 견인차로 분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로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경기, 인천, 광주 지역 4개 운전전문학원에서 열린다. 평판 트레일러를 부착한 1t 화물트럭을 운전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한다. 경찰은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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