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권 의원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에 대한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정치적 탄압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권 의원이 가진 진정성을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것”이라며 “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앞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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